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2028년까지 연장·최대 300만원·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받습니다.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소형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되며, 취득세 신고 때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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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시행 2026. 6. 2.)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취득 후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무주택 여부 확인 기준과 제출 서류는 행정안전부 고시와 지자체마다 세부가 다를 수 있으니, 잔금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대상자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 제외)
대상 주택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감면 한도일반 주택 200만 원 /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 원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공동명의주택 1채당 총 감면액 3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 또는 200만 원(일반) 이하
추징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이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주택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0만 원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이고 호수별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의 전용 60㎡ 이하 호수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감면액 계산 방법

주택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한도만큼 빼 줍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예시산출 취득세감면낼 취득세
수도권 아파트 5억 원 (일반, 세율 1%)5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수도권 빌라 전용 59㎡ 3억 원 (소형, 세율 1%)300만 원300만 원0원 (면제)

위 표는 취득세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계산되니 최종 금액은 관할 세무부서 고지액으로 확인하세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는 예외

과거에 아래 주택만 가졌다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가졌다가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사용승인 20년 이상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감면 주택 취득 전 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 신청 방법과 준비물

  1. 잔금일(취득일)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대상인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취득세 신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를 함께 제출합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서식으로 신청을 받아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경우 감면 신청도 함께 맡기는 경우가 많으니,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두세요.

이미 취득세를 다 냈는데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추징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3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존 임차인이 남아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일 때 그 만료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Q.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은 200만 원,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소형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호수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입니다.

Q. 아파트도 300만 원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형 주택 기준의 300만 원 한도에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요?

A.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 지분 처분, 20㎡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200만 원씩 받나요?

A. 아니요. 2명 이상이 함께 취득해도 주택 1채에 대한 총 감면액은 2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Q. 감면받고 3년 안에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취득세 신고와 감면 신청

잔금 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신고 때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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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시행 2026. 6. 2.),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2026년 10월 29일 확인). 세율·감면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취득 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