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2028년까지 연장·최대 300만원·신청서)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받습니다.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소형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되며, 취득세 신고 때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시행 2026. 6. 2.)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취득 후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무주택 여부 확인 기준과 제출 서류는 행정안전부 고시와 지자체마다 세부가 다를 수 있으니, 잔금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
| 대상자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 제외) |
| 대상 주택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
| 감면 한도 | 일반 주택 200만 원 /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 원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 공동명의 | 주택 1채당 총 감면액 3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 또는 200만 원(일반) 이하 |
| 추징 |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이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주택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0만 원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이고 호수별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의 전용 60㎡ 이하 호수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감면액 계산 방법
주택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한도만큼 빼 줍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예시 | 산출 취득세 | 감면 | 낼 취득세 |
|---|---|---|---|
| 수도권 아파트 5억 원 (일반, 세율 1%) | 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수도권 빌라 전용 59㎡ 3억 원 (소형, 세율 1%) | 300만 원 | 300만 원 | 0원 (면제) |
위 표는 취득세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계산되니 최종 금액은 관할 세무부서 고지액으로 확인하세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는 예외
과거에 아래 주택만 가졌다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가졌다가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사용승인 20년 이상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감면 주택 취득 전 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 신청 방법과 준비물
- 잔금일(취득일)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대상인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를 함께 제출합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서식으로 신청을 받아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경우 감면 신청도 함께 맡기는 경우가 많으니,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두세요.
이미 취득세를 다 냈는데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추징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3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존 임차인이 남아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일 때 그 만료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A.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Q.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은 200만 원, 전용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소형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호수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입니다.
Q. 아파트도 300만 원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형 주택 기준의 300만 원 한도에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요?
A.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 지분 처분, 20㎡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200만 원씩 받나요?
A. 아니요. 2명 이상이 함께 취득해도 주택 1채에 대한 총 감면액은 2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Q. 감면받고 3년 안에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시행 2026. 6. 2.),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2026년 10월 29일 확인). 세율·감면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취득 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