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발급하는방법 동사무소 기관 비용
토지의 경계와 모양을 확인하는 지적도 등본 발급 방법과 수수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돈을 내지 않고 모양만 확인하는 방법과 CAD 도면 파일을 받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정부24 민원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열람·발급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 발급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닌 정보 안내 페이지이며, 신청은 아래 3. 인터넷 발급 절차의 정부24 링크에서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적도 발급·조회 총정리 보기
발급 비용, 무료 열람, CAD 도면 다운로드까지 정리된 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지적도 발급 방법 확인하기 → 무료 열람·CAD 다운로드 보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 소요 시간: 신청 즉시 현장에서 발급 가능
신청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이 가장 저렴합니다.
- 인터넷 (정부24): 열람·발급 모두 수수료 없음
- 시·군·구청 / 주민센터 방문: 지적도 등본 1부 700원 / 열람 4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지적도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만 500원에 발급되며, 발급 가능 서류는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경계·모양이 그려진 도면이 필요하면 지적도 등본, 지목·면적·소유 정보 같은 숫자가 필요하면 토지대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서류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접속 후 로그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 검색창에 ‘지적도’ 입력 후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선택
- 대상 토지의 주소·지번과 신청 내용 입력
- 수령 방법으로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선택 → 결제 단계 없이 바로 출력 또는 PDF 저장
공식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계와 모양만 눈으로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접속: eum.go.kr 접속 후 중앙 검색창에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동 + 번지) 입력
- 확인 가능: 지적도 기반 확인도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구역까지 한 화면에서 조회
- 비용: 완전 무료 / 인증 절차 없음
- 주의: 토지이음 열람 화면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관공서 제출·계약 등 공식 용도라면 반드시 정부24에서 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설계·GIS 작업용으로 도면 원본 파일이 필요하다면 연속지적도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정부24 등본은 출력·PDF 형태라 CAD에서 쓸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연속지적_전국 데이터셋 — 무료 다운로드
-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 연속지적도 — 파일 및 API 제공
- 형식: SHP, DXF 등 GIS·CAD에서 열 수 있는 형식
- 주의: 연속지적도는 도면상 경계점을 이어 만든 참조용 도면이라 측량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로, 상업적 재배포가 제한됩니다.
- 경계 확정이 목적이라면: 파일 다운로드가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발급은 받았는데 도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알면 읽을 수 있습니다.
① 축척 — 도면 오른쪽이나 아래에 1/1200 처럼 표기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축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종)
- 임야도: 1/3000, 1/6000 (2종)
축척이 1/1200이면 도면에서 1cm가 실제 12m입니다. 숫자가 클수록(1/6000) 넓은 범위를 작게 그린 도면이라 경계가 뭉뚱그려 보입니다.
② 지목 부호 — 도면 안 필지에 적힌 한 글자가 지목입니다. 법정 지목은 28종이고, 원칙은 지목 이름의 첫 글자를 씁니다.
- 전→전, 답→답, 대→대, 임야→임, 도로→도, 묘지→묘 … 이렇게 첫 글자
- 예외 4개만 두 번째 글자를 씁니다: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원 (“장·차·천·원”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글자 원칙을 그대로 쓰면 공장용지·주차장이 모두 ‘공’/‘주’로 겹치기 때문에 생긴 예외입니다.
법정 지목 28종 전체: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 염전 · 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양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
네 서류가 헷갈려서 엉뚱한 걸 발급받는 경우가 잦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로 고르면 됩니다.
| 서류 | 확인할 수 있는 것 | 발급처 | 수수료 |
|---|---|---|---|
| 지적도 등본 | 토지의 경계·모양, 지번, 지목, 축척 | 정부24 / 시·군·구청 · 주민센터 | 인터넷 무료 방문 700원 (열람 400원) |
| 토지대장 | 지목, 면적,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등 속성 정보 | 정부24 / 주민센터 / 무인민원발급기 |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
|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 부동산종합증명서 | 지적·건축물·토지·가격 정보를 한 장에 통합 | 일사편리 / 지적소관청 · 읍·면·동 | 열람 무료 일사편리 종합형 1,000원 · 맞춤형 800원 방문 종합형 1,500원 · 맞춤형 1,000원 |
여러 개가 필요하면 부동산종합증명서 한 장이 낫습니다. 지적·건축물·토지·가격 관련 공부를 묶어 보여주기 때문에, 지적도와 토지대장과 공시지가를 따로 뽑는 것보다 간편합니다. 일사편리(kras.go.kr)에서 열람은 무료이고, 온라인 발급이 방문보다 저렴합니다.
권리관계(누구 소유인지, 빚이 있는지)는 지적도로 알 수 없습니다. 매매·전세 계약 전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하셔야 합니다.
담장 위치나 이웃 땅과의 경계 다툼이라면, 지적도 등본이나 연속지적도 파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면은 ‘등록된 경계’를 보여줄 뿐, 현장 땅 위에 경계를 확정해 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 신청: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온라인·모바일로 경계복원측량 신청 (고객센터 1588-7704)
- 수수료: 면적·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간편수수료 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량 전날까지 선납해야 진행됩니다.
- 결과: 측량 완료 다음 날부터 바로처리센터에서 성과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고용으로 위치만 보려는 것이라면 측량까지 갈 필요 없이 위 4번 토지이음 무료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지적도에서 지번을 확인했다면, 그 지번으로 바로 땅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재산세·취득세)과 보상·대출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지적도와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 내 땅 한 필지에 매겨진 공식 가격. 재산세·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표 필지 가격. 내 땅 공시지가가 적정한지 비교할 때 봅니다.
Q. 지적도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정부24를 통한 지적도(임야도) 등본은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700원·400원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을 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적도를 뽑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500원 내외)까지만 지원하고 지적도 등본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가능 서류는 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와 모양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도면이고, 토지대장은 지목·면적 등 토지의 속성을 글자와 숫자로 기록한 장부입니다. 용도가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Q. 다른 사람 땅의 지적도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적도 등본은 소유자 본인이 아니어도 지번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와 달리 별도의 이해관계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지적도에 적힌 한 글자는 무슨 뜻인가요?
A. 그 필지의 지목입니다. 법정 지목 28종을 첫 글자로 줄여 표기하며,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으로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를 씁니다.
Q. 지적도로 실제 땅 경계를 확정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적도와 연속지적도는 등록된 경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라 현장 경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담장 위치나 이웃과의 경계 분쟁이라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적도와 부동산종합증명서 중 어떤 걸 받아야 하나요?
A. 경계와 모양만 필요하면 지적도 등본으로 충분합니다. 면적·소유자·공시지가까지 한 번에 봐야 한다면 지적·건축물·토지·가격 정보가 통합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낫고, 일사편리에서 열람은 무료입니다.
※ 참고: 임야도의 경우 별도의 메뉴에서 신청해야 하며,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수료와 발급 가능 서류는 관계 법령·자치단체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정부24 또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국가공간정보포털 연속지적도,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법정지목·축척,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2026년 9월 2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