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혜택 총정리 (금액·병원비·신청방법)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급여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32%(1인 가구 월 820,556원),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조건·혜택 종류·생계급여 금액·병원비(의료급여)·에너지바우처(에어컨·냉방비)·장례비·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공식 안내와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부채·가구 구성을 조사한 뒤 결정되므로, 표의 금액은 "기준"이지 "내 지급액"이 아닙니다.
  • 전기·가스·상하수도·교통비·장례 지원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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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통장 잔액·전월세 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인상(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됐고, 급여별 비율은 전년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각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값이며, 1인·4인 가구는 보건복지부 발표 금액과 일치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2,564,238원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4,199,292원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5,359,036원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6,494,738원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7,556,719원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6인8,555,952원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는 뜻이지 월급이 이 금액 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쳐 반영되고, 재산은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통장잔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환산율(월):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주거용 재산은 한도 내 1.04%(한도 초과분은 4.17%)입니다.
  • 통장 잔액: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일정 금액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된 뒤 나머지가 환산됩니다.
  • 부채: 금융기관 대출 등 증빙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사채는 서류로 입증하기 어려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토지: 2026년부터 토지 재산에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돼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액은 매년 고시가 바뀌므로, 정확한 수치는 아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기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 가액이 월 소득으로 크게 반영돼 탈락 사유가 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완화됩니다.

  • 생업용 자동차 1대, 중증장애인 이동용 2,000cc 미만 1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부터 승합·화물자동차(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와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생계급여: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사실상 고소득·고자산 부양가족이 있을 때만 걸립니다.
  •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5만 명 늘릴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총정리

구분대상 기준주요 내용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매월 현금 지급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병원·약국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1종·2종)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임차료(월세)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 지원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학비 등
해산·장제급여수급자 (출산·사망 시)출산 시 해산급여, 사망 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
각종 감면급여별 상이전기요금·통신요금·TV 수신료·주민세·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연계 지원급여·가구 특성별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자산형성 지원 등

기준이 가장 낮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나머지 급여 기준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급여를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높아 생계급여는 어려워도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으니 급여별로 따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 1인 수령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므로 소득·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구원수2026년 생계급여 최대액 (월)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계산 예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820,556원 − 300,000원 = 약 520,556원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액을 받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기초연금 등 다른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어 생계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함께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병원비·의료비·임플란트·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를 적용받아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65세 이상,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등)는 주로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구분1종2종
입원본인부담 없음급여비용의 10%
외래 (의원)1,000원1,000원
외래 (병원·종합병원)1,500원15%
외래 (상급종합병원)2,000원15%
약국 (처방전 1건)500원500원

임플란트·틀니·치과 혜택

  • 임플란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본인부담 1종 10%·2종 20%, 평생 2개 이내입니다.
  • 틀니: 본인부담 1종 5%·2종 15%이며, 7년 이내 중복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이 외 치과 진료도 급여 항목이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만, 비급여 진료(일부 보철·미용 목적 치료 등)는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병원·간병 관련

  • 요양병원 입원도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지만, 상급병실료·개인 간병인 고용비 같은 비급여는 본인 부담입니다.
  • 간병인 고용비는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등급 판정 필요)이나 지자체 간병·돌봄 지원사업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임대주택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급여를 받습니다.

  • 급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지역입니다.
  • 2026년 변경: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1.7만~3.9만 원(4.7~11.0%) 인상됐습니다.
  • 자가 수선: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3년·5년·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로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소득 기준(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위 표 참고).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수급자가 우선공급 대상으로 안내되며, LH·지자체 공고에서 자격 유형과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대학생 혜택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안팎 인상됐습니다.

학교급교육활동지원비 (연)
초등학생502,000원
중학생699,000원
고등학생860,000원
  • 지원금은 교육급여 바우처(카드·간편결제 등) 형태로 지급되며 학생별 교육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합니다.
  • 교육비는 학교(교육청) 신청 창구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에서 기초·차상위 구간으로 분류돼 지원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학기별 금액과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에어컨·전기세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65세 이상)·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라도 세대원 조건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수2026년 지원금액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 에어컨: 에너지바우처는 에어컨 본체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냉방에 쓰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은 지자체·복지관 사업으로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거주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전기세: 별도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있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7~8월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7~8월 12,000원)이 감면됩니다.
  • 신청·사용 방법과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사용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TV·교통 등 각종 감면

항목대상내용
전기요금생계·의료 / 주거·교육월 최대 16,000원 / 10,000원 (7~8월 20,000원 / 12,000원)
통신요금생계·의료급여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데이터 사용료 50% 감면 (통신사별 상이)
통신요금주거·교육급여기본료 11,000원 한도 면제 + 35% 감면 (최대 30,000원)
TV 수신료생계·의료급여수신료 면제 (주거·교육급여는 제외)
주민세전체 수급자비과세
자동차검사 수수료생계·의료급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수수료전체 수급자재발급·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도시가스·상하수도·쓰레기봉투지자체별조례에 따라 감면·지원 (금액 상이)
문화누리카드수급자·차상위연 15만 원(특정 연령 1만 원 추가) 문화·여행·체육 지원 (사용처 보기)
양곡 할인수급자 등정부 양곡(복지용 쌀) 할인 구매, 지자체·주민센터 신청
  • 교통비: 수급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전국 공통 교통비 지원은 없고,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이나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연령·지역 기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정화조·기타 생활지원: 정화조 청소비, 재난 지원 등은 지자체 사업이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TV·OTT: TV 수신료 면제는 위 표대로이며, OTT 구독료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보건복지부 감면제도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비·사망 시 혜택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정액)가 지급됩니다. 현재 장제급여는 80만 원, 출산 시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며, 고시 변경 여부는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사망 후 장례를 치른 사람이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사망 신고와 수급자 자격 상실 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 장례비 부족분: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무연고 대상 공영장례나 장례 지원사업을 운영하므로 함께 문의하세요.
  • 상조: 상조 서비스는 정부 급여가 아니라 민간 계약이므로 장제급여와 별개이며, 가입 시 납입 금액과 해약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적금·통장잔액 주의점

  • 대출: 수급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자동 승인되지는 않으며 금융기관 심사를 거칩니다. 서민금융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내를 참고하세요. 금융기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돼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지만, 받은 대출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적금·자산형성: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일하면서 가입하는 희망저축계좌Ⅰ(월 10만 원 저축, 3년)처럼 자산형성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 적금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니 가입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통장잔액: 갑자기 목돈이 입금돼도(퇴직금·보험금·상속 등) 소득·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변동 시 신고하세요.

신청방법·모의계산·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온라인)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3.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근로·사업소득), 부채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항목이 있어 미리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4. 조사·결정: 지자체가 소득·재산·부양의무자를 조사하며 통상 30일, 조사가 길어지면 최대 60일 안팎 소요됩니다.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증명

  • 수급자 여부는 복지로·정부24에서 확인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에 이 증명서가 쓰입니다.
  • 전기요금 등은 한전 고객센터(123)나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합니다.

선정 후 의무

가구원 변동, 취업·소득 변화, 이사, 재산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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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32%(1인 가구 월 820,556원), 의료급여 40%(1,025,695원), 주거급여 48%(1,230,834원), 교육급여 50%(1,282,119원)입니다. 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도 함께 심사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820,556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라 소득·재산이 있으면 줄어듭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급여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료기관별 1,000~2,000원입니다. 2종은 입원 10%, 병원급 외래 15% 정도를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1종 10%·2종 20%)와 틀니(1종 5%·2종 15%)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에어컨 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가 냉방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전기요금 복지할인(7~8월 최대 20,000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에어컨 설치 자체 지원은 지자체·복지관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 통장 잔액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금액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와 부채 차감을 거친 뒤 월 6.26%로 소득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잔액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자동차는 가액이 월 소득으로 크게 반영되기 쉬워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생업용 1대, 중증장애인 이동용은 제외되고, 2026년부터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일부와 다자녀 가구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돼 완화됐습니다.

Q. 부모나 자녀 소득도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A.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일 때만 제외되고,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남아 있으며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중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비 지원이 있나요?

A.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80만 원 수준)가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공영장례·장례 지원이 더해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Q.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받나요?

A. 조사에 통상 30일, 길면 60일 안팎이 걸리며 자격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나이 제한 없이 같은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받고, 65세 이상은 의료급여 1종(입원 본인부담 없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임플란트·틀니 지원과 에너지바우처(노인 세대원 조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제도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생계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건복지부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각종 감면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 기준 (2026년 9월 21일 확인, 교육급여·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언론 보도와 기존 에너지바우처 안내를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