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나도 해야 하나요?
최근 우편함에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문이 들어온 분들이라면 “이거 전국민이 다 받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전국민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전국 가구 중 약 20%만 표본가구로 선정되어 조사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즉, 5가구 중 1가구만 우편이나 문자로 참여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란 무엇인가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의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 통계조사입니다. UN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특정 시점에 한 국가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5년마다 연도 끝자리가 0과 5로 끝나는 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9개 국가 중 204개 국가가 정기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만큼, 국가 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두 가지 방식
1. 전수조사 (등록센서스) – 전국민 대상
전수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국민의 기본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2개 공공기관과 400여 개 대학의 26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총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본 항목 13개를 조사합니다.
이 방식은 별도의 참여 없이 행정자료로 자동 처리되므로, 일반 국민이 따로 조사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표본조사 (현장조사) – 20% 가구 대상
표본조사는 전국 가구 중 약 20%(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상세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등록센서스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제활동, 출산력, 통근·통학, 가족돌봄시간 등 55개 내외의 상세한 조사항목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합니다.
바로 이 표본조사 대상자들만 우편이나 문자로 조사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 확인 방법
표본가구 선정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가구는 통계청에서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전국 가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주거 형태, 가구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며,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표본가구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우편물 확인: 조사 시작 1~3일 전에 “가구주(또는 거주자) 귀하”로 조사안내문이 우편 발송됩니다. 표본가구 주소 정보만 있어 이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문자 또는 전화: 일부 가구는 문자나 전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조사원 방문: 인터넷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가구에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우편이나 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표본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 일정
인터넷·전화 조사
- 기간: 2025년 10월 22일 ~ 10월 31일
- 방법: PC 또는 모바일 인터넷, 콜센터(080-2025-2025) 전화 응답
- 특징: 집에서 편리하게 참여 가능, 방문조사 생략
방문 면접조사
- 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18일
- 대상: 인터넷·전화조사 미완료 가구
- 방법: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직접 방문 면접
중요: 인터넷이나 전화로 먼저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원 방문이 생략되므로, 가능한 한 사전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방법
인터넷 조사 (추천)
- 조사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 스캔 또는 URL 접속
- 참여번호 입력 (조사안내문에 기재)
- 질문에 따라 응답 입력 (약 20~30분 소요)
- 제출 완료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조사표가 제공되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전화 조사
- 콜센터: 080-2025-2025
- 운영시간: 오전 8시 ~ 오후 9시
- 시군구 상황실을 통한 전화조사도 가능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전화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 조사원이 방문합니다. 조사원 방문 시 반드시 통계조사요원증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도 조사원 이름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칭 주의: 10월 31일 준비조사를 거쳐 11월 1일부터 18일까지만 방문이 이루어지므로, 이 기간 외 방문자는 사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대상
조사 대상 포함
- 대한민국 영토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대한민국 영토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별도 다국어 지원)
조사 대상 제외
- 외국에서 일하거나 학교 다니는 사람
-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적인 일로 머무르는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 국내주둔 외국군인 및 가족
- 1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아기와 이전에 사망한 사람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조사항목
개인 특성
-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 교육정도, 혼인상태, 국적, 입국연월
- 출생지, 1년 전·5년 전 거주지
- 경제활동 및 직업, 통근·통학
가구·주택 특성
-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 점유형태, 면적, 방의 수
- 출산력, 가족돌봄시간
- 다문화 가정 언어 사용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혼인연월, 사망 자녀 수 등 7개 항목이 조사 중지되고, 가족돌봄시간, 다문화 가정의 언어 사용 등 7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는 의무인가요?
네, 의무입니다.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정 조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 시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과태료(최대 2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중 알게 된 사항은 통계 생산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조사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왜 중요한가요?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주택 정책, 교육 정책, 교통 정책 등 거의 모든 국가 정책이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됩니다.
지역 발전의 기준
인구주택총조사는 읍면동 단위까지 통계가 작성되어, 지역별 인구 분포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학교, 병원, 도서관, 복지시설 등)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학술 연구 및 기업 활용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민간 기업체의 경영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 기획 등에 활용됩니다. 통계청은 2015년부터 1~2% 마이크로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34,000건 넘게 이용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우편을 받지 않았는데 조사에 참여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우편이나 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표본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인터넷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원이 방문하나요? A. 아니요. 인터넷 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는 생략됩니다.
Q.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A. 없습니다. 통계청은 응답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익명화 처리됩니다.
Q. 외국인도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인가요? A. 네.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다국어 지원 조사표가 제공됩니다.
Q.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 시 과태료(최대 2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100년의 역사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첫 조사 시작 이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100년 동안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60년 조사에서 집계된 합계출산율 6.1명은 산아 제한 정책의 근거가 되었고, 1970년대에는 급속 경제 성장기를 반영하여 전화,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 소유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출산력과 고령자 생활 관련 항목이 강화되었고, 2020년대에는 1인 가구 증가와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조사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치며
인구주택총조사는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여 정확한 통계가 만들어지고, 이는 다시 국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정책으로 돌아옵니다.
우편이나 문자로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를 받으셨다면, 10월 22일부터 인터넷이나 전화로 편리하게 참여해보세요. 여러분의 20~30분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