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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무엇인가?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서비스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권한 여객의 과납금을 환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환급 대상자 및 신청 자격 조건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기본 신청 자격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출국 시기 및 거주 목적: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해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한 한국인으로, 2024년 7월 1일 이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여행이나 단기 체류가 아닌, 실제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마련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연령 제한: 만 12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24세에서 12세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적 능력과 세무상의 책임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환급 금액 상세 정보

환급 금액은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기본 납부금: 10,000원 (표준 환급액)
  • 변경 납부금: 7,000원 (특정 조건 충족 시)
  • 최종 환급: 3,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결정

실제 환급 금액은 개인의 과거 납부 이력, 출국 시기, 해외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에 확정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 환급 신청: 공식 웹사이트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인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출국 목적, 해외 거주지 주소, 현지 연락처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단계 – 환급 대상 확인: 신청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과거 납부 이력과 현재 거주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단계 – 과납부 환급: 최종 심사를 거친 후 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정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신상 정보: 성명(한글 및 영문), 주민등록번호, 해외 거주지 주소
  • 금융 계좌 정보: 환급금을 받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
  • 출국 관련 서류: 출국 증명서, 해외 거주 확인서 등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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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선택 및 환급 절차

지원 가능한 금융기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 주요 은행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저축은행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뱅킹이 활발한 은행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의 디지털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급 처리 시간 및 확인 방법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접수: 24시간 이내 접수 확인
  • 심사 및 승인: 신청일로부터 7-14일 내 결과 통보
  • 환급금 입금: 승인 후 3-5영업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

환급 진행 상황은 신청 시 제공받은 처리번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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