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감면 등록 방법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한국도로공사 바로가기 →할인율
| 자녀 2명 | 통행료 10% 할인 |
|---|---|
| 자녀 3명 이상 | 통행료 20% 할인 |
등록 조건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 본인 명의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받을 계좌 필요
할인이 적용되는 조건
- 등록한 부모가 해당 차량에 직접 탑승한 상태여야 합니다.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일에도 할인이 되나요?
A. 아니요. 토·일·공휴일 하이패스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막내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다자녀 등록 요건에서 제외되니, 등록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 (2026년 9월 1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