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 트럼프 대통령 결정의 의미와 전망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의 20여 년 숙원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이 직접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한국이 직접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대기시키는 것인가”입니다. 답은 한국이 직접 건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조 장소가 특별한데,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잠수함 건조 기술과 소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저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얼마나 만들까?

군 당국은 5,000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 4척 이상 확보할 방침입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결정이 난다면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장보고-Ⅲ 배치-Ⅲ’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예정이며, 1척당 건조 비용만 3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6척을 확보하려면 개발 비용까지 합쳐 총 20조 원을 넘어 KF-21 보라매 개발을 넘어서는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의미와 장점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압도적 장점이 있습니다.

무제한 잠항 능력: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근처로 올라와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식량과 승무원 교대 시기까지 수개월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빠른 속력: 수중에서도 30노트 이상의 고속 기동이 가능해 적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작전 반경 확대: 연료 제약이 없어 전 세계 어디든 작전이 가능하며, 북한의 핵잠수함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도저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 보유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전략자산으로서 자주국방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숙원, 왜 이제 성공했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역시 미국의 비확산 원칙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북한 핵잠수함 위협: 북한이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등 위협이 현실화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입증: 장보고-Ⅲ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이익 부합: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함으로써 미국 조선업 활성화와 미 해군의 잠수함 건조 과부하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한미동맹 강화: 국방비 3.5% 증액 등 동맹 현대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한미 군사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인이 있었지만, 실제 건조를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현재 협정은 모든 핵 물질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핵연료를 생산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겠다는 설명에 미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향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승인: 별도 협정 체결 및 국방수권법 개정을 포함한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 이전 협상: 저농축 우라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합니다.

범정부 사업단 구성: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한국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호주가 AUKUS 파트너십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고, 브라질도 쉬프랑급 잠수함 도입을 예정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외신들도 “전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은 해당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고 영국, 호주와의 협정에도 직접 기술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최우방국인 영국과 1950년대 협력한 게 유일하다”며 “한국을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결정입니다. 20여 년간의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 실행 단계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30년대 중반, 한국이 자체 건조한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와 서해를 누비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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