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림어업총조사가 1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이 국가 의무조사는 농가, 임가,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상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사 대상 기준부터 참여방법, 미참여시 불이익, 그리고 실제 조사원 알바 후기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란?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5년 주기 국가 의무 전수조사입니다. 농업, 임업, 어업의 구조와 실태를 파악해 향후 농림어업 정책과 예산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기간 및 방법
- 인터넷조사 시작: 2025년 11월 20일
- 방문면접조사: 2025년 12월 1일 ~ 12월 22일
- 조사 기준일: 2025년 12월 1일
인터넷으로 먼저 참여할 수 있으며, 미참여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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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4488
🏢 방문 조사
12월 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조사원증 확인 필수!
농림어업총조사 대상은?
조사 기준일인 2025년 12월 1일 현재 농업, 임업, 어업에 일정 규모 이상 종사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농가 기준
- 경작 면적이 1,000㎡(10a, 약 300평) 이상
- 일정 금액 이상(약 120만 원 수준)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 판매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가구
주말농장이나 취미 수준의 소규모 텃밭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가구라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가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보유한 가구
- 임산물(목재, 버섯, 산나물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가구
- 실질적인 임업 활동을 영위하는 가구
어가 기준
- 어선을 보유하고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
- 양식장을 운영하는 가구
-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양식해 판매하는 가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농림어업총조사 공식 홈페이지(affcensus.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사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사 대상입니다:
- ✔ 논밭 300평(1,000㎡) 이상 경작
- ✔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육
- ✔ 농산물 판매 경험
- ✔ 산림 보유 또는 임산물 판매
- ✔ 어선 보유 또는 양식장 운영
농림어업총조사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의무조사입니다. 대상 가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미참여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통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치: 반복적인 거부시 추가 행정조치 가능
- 정책 수립 차질: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려워져 농림어업 정책 수립에 차질 발생
단순히 인터넷조사를 놓쳤다면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성실히 응답하면 됩니다. 현재 농림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로 응답하면 정상 참여로 인정됩니다.
참여 방법
- 인터넷조사 (11월 20일부터):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응답
- 방문조사 (12월 1일~22일): 조사원 방문시 태블릿PC를 통해 응답
- 전화 문의: 지역 통계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미참여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조사 대상인데 참여하지 않으면 통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세요!
💰 참여 혜택
- ✅ 농림어업 정책 수립에 내 의견 반영
- ✅ 지역 농림어업 발전 예산 확보에 기여
- ✅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원 후기 – 알바 경험담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원은 인터넷 미참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실제 후기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원 알바 장점
보수가 괜찮은 편입니다. 시급과 총수당이 단기 알바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며, 교육비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2~3주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 본업이나 학업과 병행하기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 경험은 향후 다른 공공조사나 유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국가 통계 업무에 참여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 자율성이 높습니다. 정해진 조사 구역을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일정과 동선을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조사원 알바 단점
이동 시간이 깁니다. 조사 구역에 따라 대상 가구가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이동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교통비와 체력 소모가 큽니다.
감정 노동이 심합니다.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조사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거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어렵습니다. 농림어업 관련 용어와 경영주 구분, 조사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헷갈려 재방문이 늘어납니다. 사전 교육을 열심히 받지 않으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조사원 알바 추천 대상
-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무난히 해내는 분
- 걷기와 이동이 많아도 체력적으로 괜찮은 분
- 새로운 용어와 규정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분
- 단기간 공공조사 경력을 쌓고 싶은 분
반대로 대인 스트레스에 약하거나 낯선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분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참여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과세자료나 다른 행정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원 신분 확인
방문 조사원은 반드시 통계청 발행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수상한 점이 있다면 지역 통계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응답의 중요성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는 농림어업 예산 배분, 정책 수립, 지역 개발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응답이 곧 농림어업인을 위한 더 나은 정책으로 돌아옵니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조사 성격 | 통계법 기반 5년 주기 국가 의무 전수조사 |
| 조사 기간 | 인터넷 11/20~, 방문조사 12/1~12/22 |
| 조사 대상 | 일정 규모 이상 농가·임가·어가 |
| 미참여시 |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 참여 방법 | 인터넷조사 또는 조사원 방문조사 |
| 조사원 보수 | 단기 알바 중 상위권, 교육비 별도 지급 |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가능하며, 농림어업총조사 공식 홈페이지(affcensus.go.kr)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참여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응답해 주세요.
2025 농림어업총조사 참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언제 시작하나요?
A. 인터넷조사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되며, 방문면접조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Q. 농림어업총조사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경작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가는 산림 보유 및 임산물 생산, 어가는 어선 보유나 양식장 운영이 기준입니다.
Q. 농림어업총조사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통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 응답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원 알바 시급은 얼마인가요?
A. 단기 알바 중 상위권에 속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교육비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과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조사원 알바 후기는 어떤가요?
A. 보수와 안정성은 좋지만, 이동이 많고 고령층 응답자를 상대해야 해 체력과 감정 노동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잘하고 이동에 부담이 없다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Q. 현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조사 대상인가요?
A. 과거에 대상이었다면 조사원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농림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 정상 참여로 인정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Q.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A.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과세자료나 다른 행정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