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나 계약직이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확인할것들이 있는것 만큼 계약직이 종료되기 직전에도 확인해봐야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오늘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인턴이나 계약직이 종료 되기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소 7개월 반 이상)
-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적이 있다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출금통장 한도제한 해제
최근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때문에 통장 개설 후 입출금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전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은행에 방문하거나 급여통장으로 지정하면 한도 제한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퇴사하게되면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미리 체크
- 연차 제공의 의무가 있는 5인 이상 기업은 계약직도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남은 연차를 체크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회사와 사전에 협의해주세요 (그냥 퇴사할 경우 소멸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진행했던 업무 내용 정리
대출 및 카드 신청
- 계약이 종료 되어 수입이 없는 기간에는 전세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개설, 카드 신규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없는 동안의 생활비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보고 필요한 것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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