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0. 22. 14:20

달라지는 청약조건 총정리 - 2024 공공주택, 민간분양

내 집마련은 누구에게나 꿈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년부터 청약신청조건이 일부 변하게 되었는데, 청약신청을 계획중이라면 오늘 정보에 꼭 주목해주세요.

 

목차

     

    행복주택 신청

    SH서울주택공사 청약조건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의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그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 (시가 약 2.4억),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 시에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양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될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위소득 160%,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공급)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해지는점에 주목해볼만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가량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예정이라고 하니 이 또한 주목해주세요.

     

    청약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미혼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시 '미혼' 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입주 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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