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르면,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는 최대 3개, 신용/체크카드는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 및 수정 절차를 아래에 정확하고 단계별로 안내드릴게요.
✅ 등록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종류 | 등록 가능 수 | 비고 |
---|---|---|
📱 휴대전화 번호 | 최대 3개 | 본인 명의여야 함 |
💳 신용/체크카드 | 최대 5개 | 본인 명의여야 함 |
🆔 주민등록번호 | 1개 | 자동 등록되어 있음 (13자리 전체 사용) |
✅ 현금영수증 발급용 번호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기준)
🔷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현금영수증] 메뉴 → [소득공제용 발급수단 관리]
- ‘등록하기’ 버튼 클릭
- 휴대폰번호 또는 신용/체크카드 번호 입력 후 ‘등록’
- 등록된 항목은 최대치까지만 저장 가능
→ 초과 시에는 기존 등록 건을 삭제해야 추가 가능
🔐 공동/간편 인증서 필요
🔷 2. 모바일 앱으로 등록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현금영수증 > 발급수단 관리’ 메뉴 선택
- 추가할 전화번호 / 카드번호 입력 후 저장
모바일 환경에서도 등록, 삭제, 변경 모두 가능
✅ 등록된 수단 수정/삭제 방법
🔁 변경 방법
- 등록된 번호를 직접 수정하는 기능은 없음
- 원하는 번호를 삭제한 후, 다시 새로 등록해야 함
❌ 삭제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소득공제용 발급수단 관리’ 메뉴
- 등록된 목록에서 삭제 버튼 클릭
- 이후 원하는 번호/카드로 재등록
✅ 실전 팁
항목 | 팁 |
---|---|
📱 가족 명의 번호는 등록 불가 |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카드만 가능 |
💡 현장 등록 없이 자동 발급 가능 | 등록된 번호로 계산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됨 |
🔍 발급 내역 조회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능 | 월별, 업종별 통계도 제공됨 |
✅ 요약
- 휴대폰 번호 최대 3개, 신용/체크카드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
- 등록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가능
- 수정은 불가하므로 기존 수단 삭제 후 재등록 필요
- 등록된 수단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