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5가지, 이것 모르면 퇴직금·연차 다 날립니다!

원하던 회사에 합격해 첫 출근을 앞둔 설렘도 잠시, 우리 앞에 놓이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연차도 퇴직금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교묘히 피해 가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세금 3.3% 뗄게요” → 프리랜서 계약의 함정

가장 먼저 급여 항목에서 세금 3.3% 원천징수사업소득 신고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진실: 3.3% 적용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자) 계약입니다.
  • 불이익: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4대 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연차 휴가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 판단 기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라면, 3.3% 계약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법적 효력 없음

근로계약서에 “연봉 3,600만 원(퇴직금 포함)” 같은 문구가 있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대처 방법: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퇴사 후 별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을 제시하는 곳은 근로자 대우가 좋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명절 휴일은 연차에서 깎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벌금

설, 추석 등 빨간 날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조항,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 법정공휴일 대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합의했더라도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휴일 근로: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거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 회사가 정한 여름휴가나 크리스마스 휴무 등을 연차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출근 후 작성은 NO!

“며칠 일해보고 계약서 씁시다”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 즉시 작성 원칙: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즉 입사 시점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 위반: 업무 개시 후 나중에 작성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해당하며 100%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조건 변경: 채용 공고나 면접 때와 다른 조건을 입사 당일에 제시하며 서명을 강요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임의 변경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지나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나요?

  • 동의 필요: 근무 장소와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당 발령: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표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건강한 직장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도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는 점(총 11일),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입사 전,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미리 내려받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꼼꼼한 확인으로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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