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만 줄여도 최대 10만 원 현금을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법을 확인하세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실적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1. 참여 대상 및 제외 차량
- ✅ 참여 가능: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
- ❌ 참여 제외: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 영업용 차량 / 서울시 등록 차량(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별도 운영)
2. 인센티브 지급 기준
참여 시점의 누적 주행거리와 종료 시점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량(km) 또는 감축률(%) 중 본인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계산됩니다.
| 감축량 | 감축률 | 지급액 |
|---|---|---|
| ~1,000km 미만 | ~10% 미만 | 2만 원 |
| 1,000 ~ 2,000km | 10 ~ 20% | 4만 원 |
| 2,000 ~ 3,000km | 20 ~ 30% | 6만 원 |
| 3,000 ~ 4,000km | 30 ~ 40% | 8만 원 |
| 4,000km 이상 | 40% 이상 | 10만 원 |
3. 신청 방법 및 일정
보통 매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지역별로 선착순 모집을 진행합니다. 올해 모집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가 모집(2차 모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회원가입 (PC/모바일)
2. 신청 후 전송된 문자의 URL을 통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3. 주행거리 감축 실천 (신청 시점 ~ 10월)
4. 최종 주행거리 제출 (10월 말)
5. 인센티브 정산 및 지급 (12월 말)
1. 홈페이지 회원가입 (PC/모바일)
2. 신청 후 전송된 문자의 URL을 통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3. 주행거리 감축 실천 (신청 시점 ~ 10월)
4. 최종 주행거리 제출 (10월 말)
5. 인센티브 정산 및 지급 (12월 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거주 지역의 모집 일정을 빠르게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