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발급 신청방법 기관 비용 조회 정부24 바로가기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필수 등록! 동물등록증 발급부터 조회까지 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발급 가이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청 기관 및 방법

신규 등록은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애견센터 등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을 삽입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동물등록증’만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비용 및 칩 선택

등록 비용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장형은 칩 가격과 시술비를 포함해 약 3~5만 원 선이며, 외장형은 태그 가격에 따라 1~2만 원대입니다. 지자체별로 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거주지 보건소나 구청에 문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물등록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본인 인증 후 등록 번호와 견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이 형태의 등록증 외에도 모바일로 확인 가능한 전자 등록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필수 팁: 이사를 가거나 견주가 바뀌었을 때, 혹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역시 온라인을 통해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