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신청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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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신청 방법, 온라인 자동차365 및 차량등록사업소

중고차를 직거래로 매매하거나 부모님, 자녀 간 가족 차를 주고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입니다. 소유권이 제대로 넘어가야 보험 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시 혼선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전국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당일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정부 공식 포털인 ‘자동차365(car365.go.kr)’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도인이 먼저 자동차365에 접속해 양도 신청을 진행한 뒤, 양수인이 접속해 동의 및 비용 결제를 진행하는 순서로 완료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수 서류, 양도인 양수인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명의이전 시 가장 많은 오기가 발생하는 부분이 서류 준비 부족입니다. 파는 사람(양도인)과 사는 사람(양수인)의 준비 서류를 분리하여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양도인(판매자)은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반드시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서류가 인정됩니다. 양수인(구매자)은 신분증과 함께 이전등록 당일자로 가입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만약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현장에 함께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기한, 취득세 비용 및 압류 조회 팁

명명의전은 정해진 법정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일반 매매 거래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10만 원을 시작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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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일반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또는 시가표준액)의 7%이며, 수입인지 및 증지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접수 전 차량에 미납 과태료나 저당, 압류가 걸려있는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해 해지해 주셔야 원활하게 이전등록이 처리되오니 서류를 잘 정비하여 손쉽게 명의이전을 완료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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