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주식 계좌를 개설해 주곤 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주식을 사줬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녀 주식 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절세 전략, 그리고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0년 주기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활용하기
증여세는 한 번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10년을 주기로 합산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 구분 | 공제 한도액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0세에 2천만 원, 10세에 2천만 원, 20세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자녀가 사회에 나가기 전 총 9,000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2. 주식 증여, ‘현금’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주식은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 산정이 까다롭습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 주가 상승 시 리스크: 증여 당시보다 주가가 오르면 평균 가액이 높아져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전략: 자녀 계좌로 현금을 먼저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마친 뒤,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면 매수 이후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추가 증여세 걱정이 없습니다.
3. 부모가 대신 매매하면 ‘증여세’ 대상?
자녀 계좌라고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사고팔며 수익을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 단순 보유 (OK):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해 가치가 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자산 증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 잦은 매매 (Danger): 부모가 직접 잦은 매매를 통해 자산을 불려준 경우, 국세청은 이를 부모의 ‘무형의 재산 가치 기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는 가급적 우량주 위주의 장기 투자용으로 활용하세요.
4. 연말정산 ‘인적공제’ 놓치지 마세요
자녀 주식 증여 시 부모님의 연말정산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해외 주식 주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금 주의: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역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숨겨진 꿀팁: ‘연금저축 계좌’와 ‘증여 취소’
자녀 연금저축 계좌 활용
일반 계좌보다 연금저축 계좌를 추천합니다. 이익이 발생해도 인적공제 제외 걱정이 없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 효과 덕분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상장 상품만 가능)
주가 폭등 시 증여 취소
주식을 증여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 세금이 걱정된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증여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형성했을 때 자금 출처를 당당하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