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방법 발급 서류 소요기간 자세히보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방법과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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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방법 발급 서류, SMPP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을 명확히 자체 공장과 설비, 인력으로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필수 문서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하청 생산이나 단순 유통업체의 꼼수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smes.go.kr / smpp.g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에 앞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미리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SMPP 접속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 제품 및 공장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보유 생산설비 명세서 및 사진,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방법 발급 서류 소요기간, 14일과 수수료

신청 후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과 수수료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아셔야 입찰 일정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서류 제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실태조사원들의 현장 실사를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발급 수수료의 경우 창업 후 최초 1회 신청 시에는 100% 무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2회차 신청부터는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기본 180,000원, 중기업 기본 20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방법 발급 서류 유효기간, 2년 갱신 팁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정확히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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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연장 혜택이 연속 적용되므로 갱신 타이밍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 경쟁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한 입찰 자격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제품별 직접생산 세부 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발급받아 보시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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