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0원 만드는 부자들의 비법! 가족 간 차용증 쓰는법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부자들이 자식에게 수억 원의 돈을 물려줄 때 가장 많이 쓰는 ‘고수들의 기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현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형태를 취해 세금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이체하면 당장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청문회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이 절세 비법,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올바른 차용증 쓰는법부터 세무조사를 피하는 디테일한 팁, 그리고 무료 차용증 양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자들의 절세 핵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억 1,700만 원의 비밀

세법상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적정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이자 차익)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역산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 한 명이 자녀에게 최대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2억 1,700만 원 x 4.6% = 998만 2,000원)

  • 응용 플랜: 엄마와 아빠가 각각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한 자녀라면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총 8억 원 이상의 자금을 이자 없이, 증여세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셈입니다.

2. 2024년 신설: 출산·혼인 증여재산공제 영끌하기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 플랜을 가동합니다. 2024년부터 새로 생긴 출산·혼인 증여재산공제 덕분입니다.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가 증여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존 미성년자 공제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무적의 비과세 플랜이 완성됩니다.

  • 0세 (출생 직후): 미성년자 기본 공제 2,000만 원 + 출산 공제 1억 원 = 총 1억 2,000만 원 비과세 증여
  • 10세: 다시 2,000만 원 추가 공제
  • 20세 이후: 성년 공제 5,000만 원씩 10년 주기로 반복

출산·혼인 공제는 평생 1회, 통합 한도 1억 원이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 국세청 조사 피하는 완벽한 차용증 쓰는법 (부모 자식 간 작성 팁)

차용증 한 장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해서 대충 적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진짜 빌려준 돈(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차용증 쓰는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① 작성 시기: 돈을 이체한 ‘당일’ 작성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뒤늦게 차용증을 쓰면, 국세청은 이를 99% 증여로 간주합니다. 반드시 돈이 오가는 당일에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필수 기재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 인적사항: 채권자(부모)와 채무자(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차용금액: 예) 금 일억원정 (₩100,000,000)
  • 차용일: 돈이 입금된 날짜 (예: 2026년 O월 O일)
  • 상환기간: 만기일 명시. 단, 최대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자녀의 연 소득의 5배 이내로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상환 능력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 이자율: 연 4.6% (또는 2억 1,700만 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명시 가능)
  • 상환방법: 매월 며칠에 어느 은행 계좌(계좌번호 포함)로 이체할 것인지 명시
  • 서명 및 날인: 작성일 기재 후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③ 작성일자 객관적 증빙 (가장 중요)

가족 간 차용증은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작성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공증 사무소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 확정일자: 계약서를 들고 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나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도 작성 일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④ 이자 및 원금 상환 기록 남기기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로 갚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모든 돈거래는 반드시 은행 계좌 이체로 진행하고, 이체 메모란에 “O월 이자”, “차용금 원금상환”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이체 내역과 통장 사본은 훗날 세무조사를 대비한 최고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복잡한 세법 안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록을 남기면, 소중한 자산을 세금 손실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표준 차용증 양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신 후,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수억 원대 큰 금액이라면? 연대보증인 포함 차용증이 더 안전한 이유

가족 간의 거래라도 그 금액이 수억 원 단위로 커지거나, 돈을 빌리는 자녀의 현재 소득(상환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면 국세청의 의심을 완벽하게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세무조사 시 국세청에 ‘이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진짜 빚이다’라고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객관성 및 구속력 확보: 며느리나 사위, 혹은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국세청은 이 거래를 부모 자식 간의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 채무 관계’로 해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 상환 능력 보완: 돈을 빌리는 자녀의 단독 소득만으로는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부족해 보일 때,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을 더해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크거나 훗날의 세무조사에 대비해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다면, 일반 양식보다는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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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식 제공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클릭)

※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 ‘차용증(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선택해 주세요.

부자들이 하는 세금 관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틀 안에서 증빙 자료를 꼼꼼히 남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활용해 현명한 자산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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