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무주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세한 신청 조건과 기간,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무주형 기본소득 주요 내용
- 지급 금액: 군민 1인당 연 80만 원
- 지급 수단: 무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재원 확보: 국비 지원 없이 무주군 자체 예산으로 운용
- 사업 성격: 지자체 주도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
2. 지급 대상 및 거주 요건
지급 대상은 소득이나 자산 수준을 따지지 않지만, ‘거주 시점’이 중요합니다.
- 기본 대상: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
- 신규 전입자: 2월 3일 이후 전입한 경우, 90일 이상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복지 중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 대상자도 차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3일(월) ~ 3월 6일(금) 예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대리 신청 등 세부 사항은 관할 센터 문의 필요)
4. 지급 시기 및 사용 유의사항 (중요)
지급받은 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급 시기: 3월 중 (실거주 확인 절차 후 순차 지급)
- 사용처: 무주군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소멸 주의: 90일 경과 시 미사용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기대 효과
무주군은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 지급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