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및 신청 자격 총정리 (방문 없이 3일 만에 확인)

조상땅찾기 - 썸네일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남겨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땅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숨겨진 부동산 자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조상땅찾기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격 요건과 헛걸음을 방지하는 증빙 서류 제출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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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조상땅찾기 조회 신청 자격 (누가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서류상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인과 신청인(본인) 간의 가족관계가 확인될 것

2. 온라인 신청 불가 사유 7가지

아쉽게도 모든 경우에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온라인 신청이 반려되므로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조부모(외조부모)의 땅을 찾는 경우 (온라인은 부모/배우자/자녀만 가능)
  2. 조회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3.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4.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5. 신청인이 친부모가 아닌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6.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7.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 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조상땅찾기 증빙서류 제출 방법 3가지

조상땅찾기 - 신청자정보
조상땅찾기 - 기본증명서
조상땅찾기 - 가족관계증명서
조상땅찾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온라인 신청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본인 인증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방식은 아래 3가지 중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조회 대상자 기준의 서류를 직접 열람하여 처리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②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 정보를 열람합니다. (단, 조회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활용이 불가하며, 기본증명서 역시 이 방식으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③ PDF 파일 직접 첨부: 증명서 발급 사이트(대법원 등)에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 PDF 첨부 시 주의사항
서류를 직접 첨부하실 때는 반드시 ‘조회 대상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마스킹 해제), 그리고 파일에 암호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4.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및 처리 기간

조상땅찾기 - 절차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처리 기한은 최대 3일이 소요됩니다. 숨겨진 가족의 자산을 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국가공간정보포털(K-Geo) 공식 사이트에서 조상땅찾기 조회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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