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계속 근로기간과 평균임금 계산 공식, 14일 지급 기한,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지급 여부, 체불 시 노동청 신고 방법, 연 20% 지연이자 청구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이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한 기간이나 조건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퇴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의 정의와 법적 근거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단순히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도 포함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까지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전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법적 규정

반드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금품에는 남은 월급, 퇴직금, 미지급 상여금, 재해보상금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각
예를 들어 직원의 퇴사일이 이달 3일인데,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25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회사가 25일에 남은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면 편할 것 같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며, 퇴사하는 직원도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이 공식을 단계별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90일 전후)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단계: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해서 1개월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단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근무 연수를 구합니다.
4단계: 1개월치 평균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금이 나옵니다.
온라인 계산기 활용하기
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만 정확히 입력하면 즉시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네이버나 잡코리아 같은 포털 및 취업 사이트에서도 유사한 계산기를 제공하니, 사용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퇴직 시기를 결정하거나 이직 계획을 세울 때, 퇴직금 규모를 사전에 파악해두면 경제적 계획을 훨씬 수월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당 규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퇴사한 직원 또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직을 계획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 내가 받게 될 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하여 그 시기와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뿐만 아니라 취업 커뮤니티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으니 편의에 의해 선택하여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을 입력하면, 내가 받을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14일이 지났는데 지급이 안 된다면?
퇴사한 지 14일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회사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만 원인데 30일 늦게 받았다면, 약 82,000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하기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분 이상)
- 퇴사 확인서 또는 사직서
-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기록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신고 절차가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퇴직금 관련 FAQ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법정 기한이므로 이를 넘기면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최근 3개월간 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14일 넘게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하면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