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3개월의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 전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의 법칙”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임금,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정기 월급날이 25일이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노사) 사전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3. 스마트한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복잡한 공식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10초 만에 예상 금액을 정확하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계산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꼼꼼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다면?

14일이 경과해도 퇴직금 입금 소식이 없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연 이자 청구: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 노동청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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