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안 하면 손해? 결정세액 확인하고 13월의 월급 챙기는 법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와 이직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시기입니다.한 직장을 1년 내내 다닌 분들과 달리, 연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의 연말정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그만둘 때 정산한 것 같은데 또 해야 하나?” “백수 기간에 쓴 돈도 공제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다시 챙겨야 놓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이직자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할 때 연말정산, 이미 했다고요?

사실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행하는 정산은 완벽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는 해가 바뀌어야 오픈됩니다. 퇴사 시점(예: 8월)에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상세 내역을 전산으로 불러올 수 없습니다.
  • 결과: 대부분 기본공제(본인),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아주 기초적인 항목만 반영하여 약식으로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즉, 당시에 제출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신고해서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중도퇴사자, 5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고 해가 바뀔 때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자’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노려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퇴사할 때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을 이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이때 누락된 공제 내역을 반영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5년 이내)

만약 5월 신고 기간도 놓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 개념: 세금 신고 때 빠뜨린 공제 항목을 나중에 다시 청구하여 돌려받는 제도
  •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

Tip: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보통 3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3. 필수 준비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려면 전 직장에서 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전 직장에 요청하기: 회사는 퇴사자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인사/총무팀에 연락하여 이메일 등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출력하기: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주의: 홈택스 조회는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가능합니다. (5월 신고 대상자인 중도퇴사자에게는 시기상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홈택스’로 로그인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2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소득,연말정산 탭을 확인해주세요.
퇴사자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3
소득, 연말정산 탭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세요.
국세청 퇴사자 연말정산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4. 잠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결정세액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무조건 신고한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결정세액] 칸을 확인하세요.

  •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이미 낼 세금이 없거나, 퇴사 시 정산으로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 결론: 더 이상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퇴사 시점: 약식 연말정산만 진행됨 (공제 누락 발생).
  2. 중도퇴사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분 신고 필수.
  3. 필수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 요청 또는 3월 이후 홈택스 발급).
  4. 주의사항: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받을 게 없으니 패스!

이직이나 퇴사로 바쁜 시기를 보내셨겠지만, 챙길 건 챙겨야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캘린더에 꼭 저장해두시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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