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한도 비과세 정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면제한도(비과세 한도)를 관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면제한도만 잘 활용해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은 증여가 비과세 범위인지, 넘는다면 세금이 얼마인지는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부모·배우자·자녀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신 뒤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 살아있을 때 이전하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아래 한도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배우자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
- 부모(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제
- 부모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제
- 조부모 → 손자녀: 직계존속 공제(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적용
-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 원까지 면제
여기에 더해,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혼인·출산 공제)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세율표 (2026 현행)
면제한도를 넘는 금액(과세표준)에는 아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8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7억 5천만 원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 산출세액은 약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절세 팁
-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기
면제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되므로, 한도에 맞춰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부부 간 증여 활용하기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이전하면 효율적입니다. - 미리 계획하기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증여 일정을 미리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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