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총정리 (고배당기업 요건·세율 14~30%·적용 기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단계를 지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2025년 12월 23일 신설)로 확정됐습니다.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20%·25%·30%의 별도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을 적용받던 고액 배당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시행 2026. 9. 18.)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모든 배당이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한 회사가 고배당기업 요건을 갖추고 공시해야 하고, 투자자가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 이 글은 세법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본인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눈에 보기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 대상자 |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 |
| 대상 배당 | 고배당기업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특례배당소득) |
| 과세 방식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14~30%)로 과세 |
| 신청 | 투자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 |
| 기업 공시 |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일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 |
고배당기업 요건
배당을 준 회사가 아래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일 것 (코넥스 상장기업 제외, 투자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외)
-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배당성향은 기업회계기준 당기순이익에서 이익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국회 논의 단계의 정부안(배당 5% 이상 증가 등)과 확정 조문이 다르니 확정 조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분리과세 세율
| 특례배당소득 | 세율 |
|---|---|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30% |
세율은 구간별 누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례배당소득이 1억 원이면 280만 원 + (8천만 원 × 20%) = 1,88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가
-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원래도 14%로 분리과세되므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2천만 원 초과): 배당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돼 최고 45% 구간이 적용되던 사람은 특례배당소득에 20~30%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 비상장·코넥스 주식, 해외 주식 배당: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받는 방법
- 보유 종목이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을 공시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일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 법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와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특례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확정됐나요?
A.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이 2025년 12월 23일 신설돼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확정됐습니다.
Q.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
Q. 세율은 얼마인가요?
A. 특례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의 누진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Q. 모든 상장사 배당이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배당이 2024년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상장사(코넥스 제외)만 대상입니다.
Q. 미국 주식 배당도 분리과세되나요?
A. 이 특례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해외 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 바로가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시행 2026. 9. 18., 본조신설 2025. 12. 23.) (2026년 10월 29일 확인).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