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대상·세율·환급 총정리 (5월 신고 가이드)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처럼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5월 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홈택스 앱)에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매년 5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세청 누리집 종합소득세 안내(개요·신고납부기한·세율·신고납부방법·모두채움 환급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다음 신고는 2026년 귀속분, 2027년 5월입니다. 해마다 세정지원(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이 달라지니 신고 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 세율표는 국세청이 공개한 2023~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한눈에 보기

신고·납부 기간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성실신고확인 대상다음 해 5월 1일 ~ 6월 30일
합산 대상 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 방법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서면신고(관할세무서)
환급 안내자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 →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고
상담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신고해야 하는 사람·안 해도 되는 사람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을 받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과후 강사, 배달라이더, 캐디 등)
  • 근로소득이 2곳 이상에서 있었는데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람
  • 사적연금(금융기관 지급) 연간 합계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 일시적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이 3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사람 (→ 배당소득 분리과세 총정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에 직접 신고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항목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5년 귀속)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홈택스·손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PC)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손택스(홈택스 앱)도 메뉴 이름이 같습니다.
  2. 안내문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고르고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모두채움 안내자는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공제가 있으면 직접 수정합니다.
  3. 신고서를 제출한 뒤 이어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칩니다.
  4. 낼 세금이 있으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 (07:00~23:30)

장부 작성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법

작년에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이번에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깁니다.

  • 3.3% 프리랜서는 지급처가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미리 냈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많습니다.
  • 국세청은 환급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를 보내며, 홈택스·손택스나 ARS 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실제보다 많이 환급받으면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환급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급 진행 상황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지급일은 신고 내용 확인 뒤 정해지므로 신고 후 홈택스 알림을 확인하세요.

세금이 부담될 때: 분납·납부기한 연장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때 분납 금액을 적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사업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해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기도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일부 대상자의 납부기한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하지 않았거나, 사업·기타소득이 따로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 3.3% 떼인 프리랜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리 낸 3.3%가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됩니다. 5월에 홈택스·손택스나 ARS(1544-9944)로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A. 2023~2025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Q.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우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환급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납부기한」, 「세율」, 「신고·납부방법」,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2026년 10월 29일 확인). 개인별 세액은 소득·공제에 따라 다르니 최종 금액은 홈택스 신고 결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