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신청대상을 확인해보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예시)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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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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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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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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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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