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아지면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이사를 하는 당일에 확인을 하려면 너무 정신없고 놓치게 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면 좋을 것을 공유해 드립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이사 잘 하세요
이사 시간 지정 꿀팁
이삿짐 빼는 시간
- 이삿짐을 뺀 다음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확인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 집의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0평 정도의 투룸에 있는 이삿짐을 싣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입니다.
-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삿짐을 싣는 시간은 오전 8시~9시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
- 공실일 경우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하여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을 고려해야합니다.
- 보통은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시간인 12시~2시 사이에 새 집에 짐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보다 길어지면 점심값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지급 당일 오전 9~10시쯤 집주인(임대인)의 계좌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공과금 정산하는 시간
수도, 전기 사용료
- 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전화해서 우리집의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바로 정산이 완료됩니다.
- 수도 사용료도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전기 ㅅ ㅏ용료처럼 이체하면 완료됩니다.
-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를 정산할 때 알아서 계산됩니다.
가스 사용료
-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2~3일정도 전에 예약을 진행해줍니다.
-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설치 시간은 이사 당일 오후가 베스트지만, 이사 전날 가스를 해지하게되면 마지막 날 온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 당일 오전으로 해지 시간을 지정해도됩니다. (단, 가급적 오전 10시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에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 까지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공용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를 의미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지불됩니다. (일반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했더라도 3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받는 방법
-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또는 이사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관리비를 확인한 다음, 미리 전출 접수해놓고 이사 당일날 정산금액을 환급받습니다.
- 이 외에도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동 전 마지막 확인 사항
집상태 확인은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하기
- 집주인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수락하면 안됩니다. (내가 지내면서 망가뜨리지 않은 벽지나 바닥의 흠집, 옵션들의 손상 등 여러가지 꼬투리를 잡으며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약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체크하여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수리비를 협의해주세요. (집주인이 아는 업자에 맡긴다고하면 견적 및 금액 추적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이동하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짐을 빼고 이동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며 아무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출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짐 풀기 전 확인사항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특히 전세로 입주하게 되는경우 주의해주세요.)
- 보통 이사 전날 또는 이사 당일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직접 '대법원 등기소' 어플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 설정을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 표제부 :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 가 기재되면 바로 확인해야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당일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사 다음날 이나 주말 이후에 신청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 주말에 이사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하는데,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전입신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에서 신청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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