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은 누구나 생각하는 꿈입니다. 하지만 내집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마련해야하는데요, 이를 위해 월세보다는 전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더 좋아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조건, 금리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조건 금리
청년버팀목대출 한도 증가
- 기존 7천만원에서 최대 2억 대출한도 증가
- 대출 비율은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증가됩니다. 최대한도 7천만원이었던 기존의 정책에서 달라지는 생활 물가와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최대 2억까지 한도가 증가합니다.
청년버팀목대출 조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청년버팀목대출 금리
- 2천만원 이하 : 1.5% / 4천만원 이하 : 1.8%
- 6천만원 이하는 2.1% (최대금리)
버팀목대출 보증 종류
HUG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을 동시에 가입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를 결정
HF보증(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보증만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한도 결정
HUG보증 vs HF보증
소득이 적다면 HUG의 보증한도가 좀 더 높지만, 보증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적합한 조건의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조건 금리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 증가
- 기존 2억원에서 최대 3억 대출한도 증가 (수도권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의 한도가 증가됩니다. 최대한도 2억원이었던 기존의 정책에서 최대 3억까지 한도가 증가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조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 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상품의 금리는 대출금과 관계없이 보증금과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 1.2% ~ 최대 2.1%의 금리가 일반적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우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출조건 확인
버팀목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조건을 확인해야합니다. 이사할 집 근처 은행에 방문해서 사전에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취급은행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HF보증의 경우 조건들을 토대로 가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HUG보증은 대부분의 경우 가심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HUG보증으로 버팀목 대출을 활용하려면 '임대인 및 임대건물로 인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 전액반환'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대출 거절 시 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기금e든든 신청하기
-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기 전, 주변 은행에서 버팀목 대출을 취급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야합니다.
- 만약 은행에서 버팀목 대출 가입 불가를 통보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계약서 작성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신청합니다.
- 사전 자산심사 적격 판정이 나면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후 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https://menhuf.molit.go.kr/
menhuf.molit.go.kr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은행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직인 필수)
- 무직자, 프리랜서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임대인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 등기부등본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부동산 공제증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인터넷 사용 불가 시)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안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주묻는질문
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이 가능한가요?
A. 타행간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Q. 소득기준 산정은 세전인가요?
A. 네, 소득기준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간연장횟수 및 최장대출기간은?
A.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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