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7월 셋째주부터 시작하는 SH서울주택공사의 행복주택공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주거급여대상자를 기준으로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모든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SH서울주택공사 행복주택 1차공고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않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번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을 진행합니다.
아래 pdf를 내려받아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세요.(바이러스 검사 완료했습니다.)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pdf
1.29MB
신청 전 참고사항
-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거주기간과 합산됩니다.)
- 이번 공고를 통해 서울 내 1,248호를 공급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 LH/GH 매입임대, 행복주택 거주 기간과는 별도입니다.
SH행복주택 일정
공급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청약기간 : 2023. 7. 10 (월) 10시 ~ 7. 12 (수) 17시
- 방문청약기간: 2023. 7. 11(화) 10시 ~ 7. 12(수) 17시
- 단, 방문청약기간에는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수만 받으니 참고해주세요.
SH행복주택 신청자격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기준
- 1인가구 : 4,024,661원 (20% 가산)
- 2인가구 : 5,505,914원 (10% 가산)
- 3인가구 : 6,718,198원
- 4인가구 : 7,622,056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기준
- 1인가구 : 4,024,661원 (20% 가산)
- 2인가구 : 5,505,914원 (10% 가산)
- 3인가구 : 6,718,198원
- 4인가구 : 7,622,056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기준 (맞벌이)
- 2인가구 : 6,506,989원 (20% 가산)
- 3인가구 : 8,061,838원 (10% 가산)
- 4인가구 : 9,146,467원
자산검증대상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 청년 :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해당
- 신혼부부(예비, 한부모) : 세대원 모두
- 고령자 : 세대원 모두
자산기준
산출방법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회된 금액 기준
-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부채 인정 불가
자산가액 기준
- 대학생 : 본인 총자산 기준 8,500만원 이하
- 청년 : 본인 총자산 기준 2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예비, 한부모) : 세대 총자산 기준 36,100만원 이하
- 고령자 : 세대 총자산 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 대학생 : 본인 명의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소유 불가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현재가치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총 자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해야함
SH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7월 10일 (월) 10시 ~ 7월 12일 (수) 17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7월 28일 (금) 14시 이후
- 결과발표 : 11월 22일 14시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 서류 안내
공통 제출서류 (3월 2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모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시)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2~3순위만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민간임대주택 전/월세 거주 증빙용)
∙ 자격요건 확인서류(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장애인 가구)
∙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자격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 전형은 제외)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및 공고 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후 인적사항, 가점사항 입력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 6년(자녀 1명 이상은 10년)
- 거주 기간동안 다른 계층으로 재계약시 최대거주기간 새로 적용됩니다.
- 동일한 공급대상으로 재청약 시 각각의 거주기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