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7. 13. 20:57

수신료 분리징수 - TV수신료 안 내는 법 정리

한국의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방송공사(KBS)가 지정한 자들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을 경우, 수신료를 납부통지 및 징수와 전기요금 고지서와 관련된 고지행위를 결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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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TV수신료도 함께 징수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게 됩니다"라며 "다만, 이를 위한 준비기간(3개월 예정) 동안은 부득이하게 현재와 같이 동시에 청구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가정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매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신청을 하면,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이 납부 마감일에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예를 들어, 매월 15일이 납기마감일인 가정의 경우, 11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하면 해당월의 전기요금만이 TV수신료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한전은 TV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의 지정계좌 정보를 8월 초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을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시행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면 됩니다.


한전은 개정안 시행일인 12일부터 인쇄되는 모든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TV수신료는 미납해도 전기공급 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시행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와 연결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분리납부는 7월 말에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해 수동납부하는 가정은 준비기간 동안은 분리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나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한전은 준비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청 시 TV수신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압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직접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1대1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서, 안내문 등을 통해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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