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8. 2. 20:20

주민등록사실조사 :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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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바로 진행해야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가 7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하니,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약식으로 넘어가는 곳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실종 아동문제, 노인문제 등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공고 내용 확인하기 >

 

주민등록사실조사 방문조사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취약꼐층이나 사망의심자,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는 세대는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정부24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정부24 ios앱 다운로드 >

 

2.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정부24어플에서 로그인(간편인증)해주세요.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터치)하여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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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에 나온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참여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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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등 모든 단계를 작성해주세요. 실제와 다르지 않게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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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실거주지와 일치하는지 GPS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주소지 동일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내하는대로 위치정보 사용을 허용하고 계속 진행하면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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