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5. 21:20

전세계약서 작성 시 필독!! - 전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사항 5가지

전세계약 특약사항

전세계약에 대한 사기가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는 요즘, 기사를 몇가지 소개하고 오늘의 내용을 시작할까합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전세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를 소개해드릴께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004580150

 

"매일매일이 지옥... 범죄수익 몰수해야"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들, 엄벌 촉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명 ‘건축왕’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 및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4일 학익동 인천지방

www.kyeonggi.com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41630

 

전월세 계약서에 이 사람 이름·전번 남긴다…‘전세사기 가담’ 차단 - 매일경제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조치 “인적정보 있어야 전세사기 신속조사” 지자체 요청 반영…내년 1월 시행목표

www.mk.co.kr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오늘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특약사항 5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약사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약사항이란?

특약사항이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의 기본사항 외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호간의 사전 합의를 통해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특약사항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해당 특약사항을 어길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꼭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시 꼭 추가해야하는 특약사항 5개

전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사항 5개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복사 또는 저장하셨다가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전세계약 시 꼭 추가해야 하는 특약사항 5개⭐️

1️⃣ 전세 자금 대출 관련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을 전제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 자금 대출이 미승인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1번 사항은 막상 계약금까지 지급한 후 목적물의 여러가지 사유로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유형별 대처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전세사기 유형별 대처방안 지금 바로 확인하기 >

 

3️⃣ 집 주인의 갑작스러운 대출 방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임차인은 손해배상 배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없었던 대출을 집 주인이 확정일자 신고 당일에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작스레 대출이 발생하는 방식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4️⃣ 추가사항 1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5️⃣ 추가사항 2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다음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임대인이 거부감 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인 임차인들의 양보도 필요한 항목입니다. 가급적이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신 이후 해당 특약사항을 작성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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