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2. 6. 22:32

자취생 필수신청 연말정산 뽕뽑는 주거비 공제제도 - 월세 세액공제, 전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으로 알려져 있던 연말정산이 최근 몇 년은 딱히 공감되지 않는 키워드로 바뀌었는데,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할 주거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하되,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부담이 줄어들면 납부해야 할 세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세액공제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중이거나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월세를 포함해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나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1.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 -> 17% 상향
  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10% -> 15% 상향
    1.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17%인 102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거비 세액공제 신청 대상

주거비 세액공제는 해당연도 12월까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세대원은 세대주가 감면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4억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조건 기준
연간 총 급여액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 세대주
(만약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자의 명의 동일해야 가능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관련기사 바로가기

 

전재수 의원,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

www.edaily.co.kr

 

단, 주택의 형태나 규모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해야하므로 해당 행정구역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자(임차인 본인)와 월세 납입하는 사람의 명의도 동일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 필수가 되는 세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 동안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월세입금 내역서 / 통장거래내역 /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PDF, 출력) 바로가기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않아도 진행 가능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사항이라 볼드 처리했습니다. 2014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과거 사정에 의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소득공제

전세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면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되었기 때문에 이자만 냈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세 소득공제를 위해 거주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등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빌렸을 때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는 400만원 까지이며, 연간소득 등의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본인 명의 임차, 세대주면 OK!)

은행 및 대출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한 뒤, 그대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단,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가입하고 계신가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 더욱 좋아졌으니 아직 확인하지못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 240만원까지 최대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공제를 위한 부족분은 12월에 추가로 넣은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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