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기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매매·전세·월세 최대 중개보수
복비(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구간별 상한 요율을 곱해 구하며, 아파트 같은 주택 매매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 전세·월세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3%가 상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환산해 같은 표에 대입합니다. 이 글의 계산 결과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최대(상한) 중개보수」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도 조례와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보수 요율 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아래 요율은 상한입니다. 실제 한도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고,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세율과 청구 방식은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이나 정확한 적용은 관할 지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복비 요율 한눈에 보기
2021년 10월 19일 이후 계약한 주택 기준 상한 요율입니다. 예전 자료에 나오는 「9억 원 이상 0.9%」는 이전 기준이니 그대로 쓰지 마세요.
주택 매매·교환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 거래 금액(월세는 환산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주택 외 거래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
|---|---|
| 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오피스텔 | 0.9% 이내에서 협의 |
| 상가 등 주택 외 건물, 토지 | 0.9% 이내에서 협의 |
복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거래 금액을 정합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 월세는 환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기본입니다.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을 곱합니다. 거래 금액이 속한 구간 하나의 요율만 씁니다.
- 한도액과 비교합니다.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매매 구간처럼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계산값과 한도액 중 작은 쪽이 상한입니다.
- 교환은 큰 쪽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로 바꾸는 두 물건의 가격이 다르면 더 큰 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얼마인가요?
아래는 위 표만으로 직접 계산한 최대(상한) 중개보수입니다.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거래 | 계산 | 최대(상한) 중개보수 |
|---|---|---|
| 주택 매매 5억 원 | 5억 원 × 0.4% | 200만 원 |
| 주택 매매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0.5% = 75만 원 (한도 80만 원 이내) | 75만 원 |
| 주택 매매 1억 9천만 원 | 1억 9천만 원 × 0.5% = 95만 원, 한도 80만 원 적용 | 80만 원 |
| 주택 매매 10억 원 | 10억 원 × 0.5% | 500만 원 |
| 전세 3억 원 | 3억 원 × 0.3% | 90만 원 |
|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 5천만 원 + 40만 원 × 100 = 9천만 원, 9천만 원 × 0.4% = 36만 원, 한도 30만 원 적용 | 30만 원 |
|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 1천만 원 + 30만 원 × 100 = 4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1천만 원 + 30만 원 × 70 = 3,100만 원, 3,100만 원 × 0.5% = 15.5만 원 (한도 20만 원 이내) | 15만 5천 원 |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매매 2억 원 | 2억 원 × 0.5% | 100만 원 |
|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전세 1억 원 | 1억 원 × 0.4% | 40만 원 |
오피스텔 계산값에 한도액이 따로 있는지는 아래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위 표는 요율만 곱한 값입니다.
표의 금액을 꼭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령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도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조례가 정하므로, 같은 거래라도 지역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보수와 지급 시기를 문서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비 말고 어떤 비용이 더 드나요?
매매에는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 법무사 비용, 인지세 등이 함께 듭니다. 항목별로 정리한 부동산 매매 추가비용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의 요율로 구한 최대(상한) 중개보수입니다. 시·도 조례의 한도와 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월세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 금액으로 봅니다.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환산한 뒤, 임대차 표의 구간 요율을 곱합니다.
Q. 매매와 전세는 요율이 다른가요?
A. 네.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은 표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매매는 0.4%, 전세는 0.3%가 상한입니다.
Q.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는 아파트와 같은가요?
A. 전용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Q. 상가나 토지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외 거래는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주택처럼 구간별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부가세는 복비에 포함되나요?
A.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율과 청구 방식은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
Q. 어느 지역 조례를 따르나요?
A.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중개보수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안내 (2026년 11월 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