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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청약조건 총정리 - 2024 공공주택, 민간분양
내 집마련은 누구에게나 꿈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년부터 청약신청조건이 일부 변하게 되었는데, 청약신청을 계획중이라면 오늘 정보에 꼭 주목해주세요. 목차 SH서울주택공사 청약조건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의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그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 (시가 약 2.4억),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 시에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무..
2023. 10. 22.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