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말 추가 납입: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남은 금액 계산

IRP에 연말 추가 납입할 금액은 올해 연금저축·IRP 등에 넣은 공제 대상 본인 납입액을 합산한 뒤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한 합산 900만원이며 납입 자체의 한도와 다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6일 공식 안내 확인 기준입니다. 퇴직금 이체와 연금계좌 간 이전 금액은 새로 납입한 세액공제 금액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가납입 전에 유동성·수수료와 해당 금융회사의 연말 처리 마감시간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소득 기준·공제율·제외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확인 →

서로 다른 두 한도

일반 본인부담 납입 한도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IRP 등을 합산해 연 1,8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합산 연 900만원
제외 금액과세이연 퇴직금,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 금액 등
별도 확인ISA 만기 전환 등 추가 한도 적용 요건

납입할 수 있는 금액과 세금 공제 대상 금액은 다릅니다. 1,800만원을 넣었다고 일반 세액공제도 1,800만원 전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낸 퇴직연금 부담금과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얼마를 더 넣을지 계산하는 예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100만원공제 대상 합계 700만원 → 일반 합산 한도까지 200만원
연금저축 없음 + IRP 600만원공제 대상 600만원 → 합산 한도까지 300만원
연금저축 800만원 + IRP 0원연금저축 공제는 600만원 한도 → IRP 추가 공제 여지는 300만원

위 표는 본인 납입액이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다른 기관 계좌가 있다면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 잔액을 올해 개인 납입액으로 사용하면 계산이 크게 틀어집니다.

공제율과 실제 환급액은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5%, 초과 구간을 12%로 설명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해 흔히 16.5%·13.2%로 표현하지만, 이는 납입금 대비 적용 비율이며 무조건 현금으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적거나 공제 대상 소득·세액이 부족하면 기대한 만큼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와 장기간 묶일 돈의 규모를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 납입 실행 전 체크리스트

  1. 모든 연금계좌의 올해 본인 납입 내역을 조회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계좌별 설정된 납입 한도를 확인합니다.
  3. 급여·사업소득과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4. 가입 기관에서 연말 입금·귀속 처리 마감과 추가납입 방법을 확인합니다.
  5. 입금 후 납입 내역에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증빙을 점검합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되며 해지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쓸 생활비까지 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넣지 마세요. ISA 만기 자금 전환은 일반 추가납입과 달리 요건과 추가 한도가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만으로 900만원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나요?

A. 공제 요건을 충족한 본인 납입액이라면 IRP로 합산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계좌 납입액은 함께 확인하세요.

Q. 12월 31일 밤에 입금하면 되나요?

A. 금융회사별 처리 시간·점검·귀속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 공지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Q. 계좌 이전도 추가 납입으로 계산하나요?

A.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 금액은 새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와 상품·수수료 비교 정보를 확인합니다. 실제 추가납입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진행합니다.

통합연금포털 확인하기 →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미래에셋증권 개인형 IRP 설명서 (2026년 10월 6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