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 발급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와 발급 방법 총정리!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서 신고필증 즉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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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 발급 방법,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파트나 빌라, 토지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국세청 세금 신고를 진행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적 서류가 바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입니다. 매매 당사자나 중개사가 해당 거래를 국토교통부에 성실히 신고했음을 입증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인터넷발급은 국토교통부 공식 포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을 이용하시면 수수료 100% 무료로 편리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 후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 지자체를 선택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 후 [부동산거래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계약 건을 확인하고 [필증 인쇄]를 누르시면 1분 만에 종이 출력 및 PDF 저장이 완료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 발급 방법 신고 기한, 30일과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진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 수칙은 법정 신고 기한인 30일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주택 임대차 계약 모두 계약 체결일(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등 허위 신고 적발 시 취득가액의 10% 이하라는 엄중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직후 신고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조회 발급 방법 용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신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마친 후 신고필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거래를 진행했거나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직접 RTMS 사이트에 접속해 언제든 재발급 및 출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필수 서류 부동산거래신고 이력 조회 및 출력

신고필증 조회 및 인쇄 바로가기

등기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시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필증 일련번호’가 등기신청서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므로, 등기 신청 전 반드시 신규 발급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나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을 무료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등기 업무를 완료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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