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조회하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전국 대표 토지의 가격입니다. 전국 약 3,100만 필지 가운데 지가 대표성이 있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1월 1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조사·평가합니다. 이 가격이 수천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공익사업 토지 수용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매수 예정자에게는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무료 조회 가이드

로그인 없이 지번으로 즉시 확인하고, 내 땅 세금과 토지 보상금 산정 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 개별공시지가·보상금 기준 확인 →
2026년 9월, 지금 확인할 것
  •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미 공시됐고(통상 2월 말경), 공시일부터 30일인 이의신청 기간도 종료됐습니다.
  • 다음 기회는 2027년분 열람·의견제출입니다. 통상 연말~다음 해 1월에 열리므로, 올 12월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확인하세요. 공시 전 의견제출이 공시 후 이의신청보다 반영되기 쉽습니다.
  •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고지서 금액의 직접 근거는 개별공시지가이고, 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닌 정보 안내 페이지입니다. 조회·신청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하세요.

조회 절차,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는 무료이고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접속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을 차례로 선택
  •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로 위치를 지정하면 해당 연도 단위면적당 가격(원/㎡)이 표시
  • 연도별 가격 변동 추이를 함께 제공하므로 지가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규제나 땅 모양까지 같이 보려면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땅을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면

정상입니다. 표준지는 전국 3,100만 필지 중 50만 필지만 선정된 대표 토지라서, 대부분의 땅은 표준지가 아닙니다. 내 땅의 공식 가격을 알고 싶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내 땅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보러가기 →

표준지 가격이 내 땅 가격이 되는 구조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필지마다 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표준지 가격에 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인근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가격비준표 배율

토지가격비준표는 도로 접함 여부, 형상, 경사, 이용 상황 같은 개별 요인의 차이를 배율로 정리해 둔 표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토지가격비준표 열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 공시지가가 과도하다고 다투려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기준이 된 인근 표준지 가격이 적정한지, 둘째 내 땅의 개별 요인(도로·형상·경사·이용 상황)이 비준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입니다. 이의신청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공시 일정, 표준지와 개별의 시차

구분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공시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매년 1월 1일
열람·의견제출통상 연말~1월통상 3~4월
공시 시기통상 2월 말경법정 기한 5월 31일까지
(2026년은 4월 30일)
이의신청공시일부터 30일 이내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심의 기구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가 먼저 확정된 뒤 그 값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시차가 생깁니다. 2월 말 표준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4~5월에 나올 내 땅 공시지가도 오를 것으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접수처·처리 절차

표준지공시지가가 주변 토지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산정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 접수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접수 또는 국토교통부·시·군·구청에 서면 제출
  • 처리: 감정평가사 재조사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시지가가 조정됩니다.

공시 전 ‘의견제출’이 더 유리합니다. 공시 후 이의신청은 이미 확정된 가격을 되돌리는 절차라 문턱이 높습니다. 연말~1월 열람 기간에 산정가격을 미리 확인해 의견을 내는 편이 반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에 쓰이나, 보상과 세금

  • 토지 수용 보상: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도로·철도·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토지라면 표준지 가격 추이를 눌러볼 이유가 분명합니다.
  • 보유세: 표준지 가격 → 개별공시지가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이어집니다. 토지분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입니다.
  • 상속·증여세: 토지 평가의 기준 지표가 되므로, 공시 시점 전후로 증여 시기를 조정하면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임대료·매각가격 산정 등에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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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실제 과세 기준가격과, 지번·경계를 확인하는 지적도까지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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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내 땅 표준지공시지가를 조회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A. 표준지는 전국 약 3,100만 필지 중 약 50만 필지만 선정된 대표 토지여서 대부분의 땅은 표준지가 아닙니다. 내 땅의 공식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Q. 표준지공시지가는 언제 공시되나요?
A.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통상 2월 말경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4~5월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Q.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A.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 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비준표는 도로 접함, 형상, 경사, 이용 상황 같은 개별 요인 차이를 배율로 정리한 표이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지금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6년분은 공시일부터 30일이 지나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2027년분은 연말에서 1월 사이 열람·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을 내는 것이 공시 후 이의신청보다 반영되기 쉽습니다.

Q. 조회에 수수료가 드나요?
A. 무료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토지이음 모두 로그인이나 수수료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시 일정은 법령·정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표준지공시지가 안내 및 토지가격비준표 열람 서비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토지이음 (2026년 9월 2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