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지급액·자격·필요서류·조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정부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해당 연령 약 70% 수준) |
|---|---|
| 선정기준액 (2026년)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2026년) |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 부부가구 합산 최대 559,520원(각 20% 감액)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이전 달 소급 없음)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전년 대비)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7,190원 올랐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전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과다하게 잡히니 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은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공제 범위가 좁고 이자소득도 합산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임대보증금은 재산에서 차감되지만, 개인 간 사적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는 위 ‘모의계산·자격 조회하기’ 버튼으로 확인하거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에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넣어 바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줍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앱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소득·재산 관련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확인하지만, 아래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방문 접수 시 현장 비치 양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分도 함께 제출)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부부가 가구를 구성하면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심사되므로, 배우자 동의서가 빠지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심사 기간과 탈락 시 이의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에 통상 30일, 자산 관계가 복잡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립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부적합(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맹지이거나 종중 재산인 경우처럼 자산 평가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면 승인으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대출 상환이나 주택 가격 하락 등 자산 변동이 생겼다면 그때마다 다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 몫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2026년 기준 1인당 최대 월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 월 559,520원을 받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Q. 공무원·군인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 정부24 「기초연금」 민원 안내 (2026년 9월 2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