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자격·금액·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2026년 9월 15일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2026년)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1인 최대 월 279,760원)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7,190원 올랐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최대)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되고, 주택·금융재산 등은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소득역전 방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
- 1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서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3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4
결정 통지 후 지급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 몫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2026년 기준연금액 기준 1인당 최대 월 279,760원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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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 15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신청 시점의 기관 공고와 심사 결과가 기준이며,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