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조건·금액 총정리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 범위에서 120~270일 동안 지급하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상시 신청2026년 9월 15일 기준
한눈에 보기
-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1일 기준)
- 1일 상한액
- 68,100원 (2026년)
- 1일 하한액
-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기준)
- 지급 기간
- 120~270일 (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별)
- 수급 기한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처
- 고용24 구직등록·교육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 (자발적 퇴사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1일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져,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1일 8시간 기준) | 64,192원 | 66,048원 |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표의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입니다.
| 이직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으로 바로 취업할 수 없으면 최대 4년 한도로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2
고용24 구직등록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4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5
실업인정 받고 급여 수령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된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요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급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A.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68,100원을 넘지 않고,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6,048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Q. 며칠 동안 받나요?
A.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글
- 실업급여 구직활동 면접확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제출 방법 (HWP PDF)
- 권고 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실업급여 수급 작성 가이드 (HWP PDF)
-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필요서류
-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금액 수급기간 구직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금액
-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 대상 조건 안내
- 구직급여 신청하기 일액 상한액 하한액 최저 최대
- 일용직 소득신고 4대보험 가입기준 실업급여 환급 팁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7개월간 월 200만 원 수령 가이드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보험료 80% 지원받고 실업급여 챙기는 법
출처
2026년 9월 15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신청 시점의 기관 공고와 심사 결과가 기준이며,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