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자격·금액 총정리 (2026년 기준) + 예상 금액 계산기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026년 신청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2026년 9월 15일 기준
-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분): 2026년 6월 2일 ~ 2026년 12월 1일 (마감 D-77) · 산정액의 95% 지급
-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2026년 9월 1일 ~ 2026년 9월 15일 (오늘 마감)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다음 일정: 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2027년 3월 1일부터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한눈에 보기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총소득 기준
- 부부 합산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안내문(QR), ARS 1544-9944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가구 유형 구분
지급액과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배우자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 (미만) | 2,200만 원 | 3,200만 원 | 4,400만 원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최대액 받는 총급여액 등 구간 | 400만~900만 원 | 700만~1,400만 원 | 800만~1,700만 원 |
-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 제외: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 (2025년 소득분) | 2026. 5. 1. ~ 6. 1.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분) | 2026. 6. 2. ~ 12. 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
|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분) | 2026. 9. 1. ~ 9. 15. |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분) | 2027. 3. 1. ~ 3. 15. | 6월 30일까지, 잔액 정산 |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은 50%)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홈택스·손택스·ARS)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 2. 28. 개정)에 따라 총급여액 등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구간, 최대액을 받는 구간, 다시 줄어드는 구간 순서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표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표 금액의 50%가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로 가구 유형과 소득을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계산기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표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 2. 28. 개정) 기준 계산입니다. 자격 판단에 쓰는 총소득(이자·배당 등 포함)과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1
안내문 확인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가구원·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3
전화로 신청
ARS 1544-9944로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심사 결과 조회
신청 후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단계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Q.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3,800만 원에서 완화되었습니다.
Q. 재산이 2억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Q.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나머지를 정산해 지급합니다.
Q.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액에 가산세를 더해 환수하고, 2~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글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 2. 28. 개정)
- 정책브리핑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2026년 9월 15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신청 시점의 기관 공고와 심사 결과가 기준이며,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