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자격·금액 총정리 (2026년 기준) + 예상 금액 계산기

작성자 최종 확인 근거 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026년 신청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2026년 9월 15일 기준

  •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분): 2026년 6월 2일 ~ 2026년 12월 1일 (마감 D-77) · 산정액의 95% 지급
  •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2026년 9월 1일 ~ 2026년 9월 15일 (오늘 마감)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다음 일정: 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2027년 3월 1일부터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한눈에 보기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안내문(QR), ARS 1544-9944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가구 유형 구분

지급액과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배우자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미만)2,200만 원3,200만 원4,400만 원
최대 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최대액 받는 총급여액 등 구간400만~900만 원700만~1,400만 원800만~1,700만 원
  •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 제외: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

신청 유형신청 기간지급
정기신청 (2025년 소득분)2026. 5. 1. ~ 6. 1.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분)2026. 6. 2. ~ 12. 1.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분)2026. 9. 1. ~ 9. 15.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분)2027. 3. 1. ~ 3. 15.6월 30일까지, 잔액 정산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은 50%)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홈택스·손택스·ARS)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 2. 28. 개정)에 따라 총급여액 등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구간, 최대액을 받는 구간, 다시 줄어드는 구간 순서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표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표 금액의 50%가 적용됩니다. 아래 계산기로 가구 유형과 소득을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계산기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표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 2. 28. 개정) 기준 계산입니다. 자격 판단에 쓰는 총소득(이자·배당 등 포함)과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1

    안내문 확인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가구원·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3. 3

    전화로 신청

    ARS 1544-9944로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

    심사 결과 조회

    신청 후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단계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Q.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3,800만 원에서 완화되었습니다.

Q. 재산이 2억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합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Q.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나머지를 정산해 지급합니다.

Q.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액에 가산세를 더해 환수하고, 2~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글

출처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 2. 28. 개정)
  5. 정책브리핑 [2025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2026년 9월 15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신청 시점의 기관 공고와 심사 결과가 기준이며, 틀린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