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계산기·자격·기간 총정리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다르고, 하루 지급액도 상한·하한액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신청 자격,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해보는 계산기, 필요 서류, 신청방법 5단계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아래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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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이직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것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 근로 의사·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구직 활동: 수급 기간 동안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할 것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래에서 서류와 신청 절차를 포함한 전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상 수급액 계산기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3개월 세전 급여 총액을 넣으면 하루 지급액과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해줍니다. 3개월을 90일로 가정한 단순 계산이라 실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계산기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2026년) 범위로 자동 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이직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1일 8시간 기준) | 64,192원 | 66,048원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급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확인: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24에서 미리 들어야 합니다.
- (해당 시) 퇴직 사유 관련 증빙: 권고사직 통보서, 계약만료 통지서 등 비자발적 이직을 뒷받침하는 서류
신청방법 5단계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 고용24 구직등록: 고용24(work24.go.kr)에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실업인정 받고 급여 수령: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된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신고한 날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 제외).
신청 현황·실업인정일 조회
신청 후 진행 상황과 다음 실업인정일은 고용24 홈페이지·앱에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즉시 알림을 켜두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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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복잡한가요?
A. 이직확인서 확인 →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인정 순으로, 5단계만 순서대로 따르면 됩니다.
Q. 자진퇴사해도 자격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요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기간은 최대 며칠인가요?
A.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Q.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지급액인가요?
A. 아니요. 3개월을 90일로 가정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정확한 근무일수와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최종 산정합니다.
Q.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하면 신청 현황과 다음 실업인정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정책브리핑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24 (2026년 9월 2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