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가 필요하신가요? 관공서 방문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발급 안내
과거의 호적등본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은행 제출, 부동산 등기, 연말정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인터넷으로 신청 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 시 필수 준비물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본인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PASS 등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 소유의 프린터: PDF 저장 기능도 제공되지만, 공공기관 제출용은 직접 인쇄를 권장합니다.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 본인 확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필요한 종류를 선택합니다.
- 상세 정보 설정: ‘일반’과 ‘상세’ 중 선택합니다.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대개 ‘상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용도 선택 및 발급: 사용 목적을 선택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쇄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타인의 증명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가족 관계인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정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곳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한 비용(또는 무료)으로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 Q: 영문 증명서도 되나요?
A: 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하여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