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5. 29. 17:26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서류인데요, 이 중에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대장을 무료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바로 제공해드릴테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바로가기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축물대장은 왜 확인해봐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건물 자체가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제대로 보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경우

    • 전입신고 시 동/호수가 달라, 보증금 보호 불가능
    • 법규 및 규정 위반 건축물일 경우, 집주인이 이행강제금 지불
    •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일반인 수준에서 확인하기가 다소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을 보는 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갑구 :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부터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갑구입니다.

    - 을구 : 주차장 및 승강기 등에 대한 내용 등과 건축물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원인과 내용이 표시되는 부분이 을구입니다. 특히, 주차장의 여부나 총 몇 대가 주차가 가능한지도 나오니 을구 또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건축물인 경우, 서류 우측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경우,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 주용도
      - 주거용 또는 상업용 등의 건축물의 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운영상태가 다를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소유자 현황
      - 실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와 계약 대상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허위매물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동 / 호수
      -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입 신고 시 동과 호수까지 일치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한 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발급(500원) / 열람(300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렵고 주말이라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수수료 주말 이용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수수료 주말 이용 안내

    갑작스럽게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 이외에도 지하철역이나 마트와 같은 곳에서도 무

    zucca100.com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바로가기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으로 신청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해 주세요.

     

    건축물소재지

    주소를 검색하고 자신이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지)

     

    대장구분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신청하려는 주소의 건축물 구분이 일반인지 집합인지 구분하여 선택해 주시고, 일반은 건축물의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입니다. 집합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소유주 이름이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대장종류

    대장구분 - 일반을 선택했다면, 총괄/일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총괄은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이 표시되고, 일반은 본인 건물만 표시합니다.

    대장구분 - 집합을 선택했다면, 총괄/표제부/진유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총괄은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이 표시됩니다.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이 표시되며, 전유부는 해당 지번 내 동/호수가 표시됩니다.

    모든 입력을 마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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