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율 | 취득세 계산 방법, 주택 매매 세율표와 계산 예시

1주택자가 아파트를 사는 경우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 3)%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주택은 1% 구간 0.1%, 3% 구간 0.3%)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붙는 것으로 안내됩니다(조문·위택스 확인). 신고와 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 계산 결과와 지자체 고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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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하고, 이어서 위택스와 법령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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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기준 「지방세법」 등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감면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아래 숫자는 이 글의 규칙만 적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소수점 이하 정리 방식은 위택스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 다주택 중과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감면 요건은 거래마다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전에 위택스,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아파트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아래는 1주택자가 매매(유상취득)로 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율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지방교육세(주택)
6억 원 이하1%0.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취득가액 × 2/3억 − 3)%, 소수점 넷째자리까지취득세율 × 0.5 × 0.2
9억 원 초과3%0.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계산식은 조문에서 이미지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는 안내된 형태로 옮겼습니다. 실제 계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세금 종류별로 나눠 보면

취득세위 표의 취득세율 × 과세표준(보통 취득가액)
지방교육세과세표준 × (취득세율 × 0.5) × 0.2. 1% 구간이면 0.1%, 3% 구간이면 0.3%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과세표준 × 0.2%. 85㎡ 이하는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되는데, 조문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다주택 중과해당하면 일반 세율 대신 8% 또는 12% 적용 (아래 표 참고)

아파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취득가액을 확인합니다. 매매 계약서의 거래 금액이 기본입니다. 취득가액으로 볼 비용의 범위는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2. 보유 주택 수와 지역을 봅니다. 취득 후 몇 주택이 되는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일반 세율인지 중과인지 갈립니다.
  3. 취득세율을 정합니다. 일반 세율이면 위 표에서 구간을 고르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계산식에 넣습니다.
  4. 세 가지 세금을 각각 곱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해당할 때)입니다.
  5.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얼마인가요?

아래는 위 규칙만으로 직접 계산한 참고용 숫자입니다. 모두 1주택 유상취득이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봤습니다.

예시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5억 원, 전용 84㎡5억 × 1% = 500만 원5억 × 0.1% = 50만 원없음(85㎡ 이하, 확인 필요)550만 원
5억 원, 전용 100㎡500만 원50만 원5억 × 0.2% = 100만 원650만 원
7억 5천만 원, 전용 84㎡세율 7.5 × 2/3 − 3 = 2%, 7억 5천만 × 2% = 1,500만 원2% × 0.5 × 0.2 = 0.2%, 7억 5천만 × 0.2% = 150만 원없음(85㎡ 이하, 확인 필요)1,650만 원
10억 원, 전용 84㎡10억 × 3% = 3,000만 원10억 × 0.3% = 300만 원없음(85㎡ 이하, 확인 필요)3,300만 원

구간 경계도 이어집니다. 6억 원이면 식은 6 × 2/3 − 3 = 1%, 9억 원이면 9 × 2/3 − 3 = 3%로 앞뒤 구간과 같습니다. 소수점 이하 정리 방식은 위택스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6억 5천만 원처럼 세율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위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집이 여러 채면 취득세율이 달라지나요?

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준 세율 4%에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취득 후 주택 수적용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4%에 4%p를 더한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4%에 8%p를 더한 12%
  •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년 10월 1일 시행).
  •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 원 아파트를 2번째 주택으로 사면 취득세는 5억 × 8% = 4,000만 원입니다. 중과일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보유 주택 수별 세율을 다른 관점에서 정리한 취득세 절세 정보 글도 있습니다. 세율은 이 글의 기준일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생애최초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요건을 채우면 감면이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상세 요건과 신청 방법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계산에 필요한 핵심만 적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 12억 원 이하 유상취득이어야 하고,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일반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비아파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은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이면 300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면적·가액 제한 없이 300만 원입니다. 세부 요건은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예시일반 산출세액감면 적용 후 취득세
취득가액 1억 2천만 원120만 원면제(200만 원 이하)
취득가액 5억 원500만 원500만 − 200만 = 300만 원

위 표는 취득세만 계산한 값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내용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하루 10만분의 22(0.022%), 한도 75%

예를 들어 취득세 500만 원을 10일 늦게 내면 500만 × 0.022% × 10일 = 1만 1천 원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취득일의 기준(잔금일, 등기일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말고 또 어떤 비용이 드나요?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외에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인지세 등이 함께 듭니다. 항목별로 정리한 부동산 매매 추가비용 가이드와,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하는 복비 계산기 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A. 1주택자 매매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 3)%로 계산합니다. 다주택이면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취득세 계산에 지방교육세도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주택은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습니다. 1% 구간은 0.1%, 3% 구간은 0.3%입니다. 전용 85㎡ 초과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붙는 것으로 안내됩니다(조문·위택스 확인).

Q.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A. 85㎡ 이하는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 글은 조문 전체를 대조한 것이 아니니 지방세법 등 조문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세율이 몇 %인가요?

A.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2%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위택스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Q. 집이 두 채가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A.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Q.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A. 원칙은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자세한 요건은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무신고 시 일반 20%의 가산세가 붙고, 늦게 내면 하루 0.022%(한도 7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 이 글의 계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글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취득가액의 범위, 감면, 소수점 정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위택스 계산 결과와 구청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신고 전에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세요

취득가액과 면적만 넣으면 대략적인 세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제20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위택스 (2026년 11월 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