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6. 26. 17:28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사하는 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사 당일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저장해 놓고 사용하세요

이사 시간 지정 꿀팁

이삿짐 빼는 시간

이삿짐을 빼고나서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집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 포장 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0평 정도의 투룸에 있는 이삿짐을 싣는데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동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삿짐을 싣는 시간(이삿짐기사님이 도착하는 시간)을 오전 8시 전후로 신청하고 준비합니다.

 

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

공실일 경우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해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을 고려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시간인 12~2시 사이에 새 집에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만약 더 길어지면 업체에 따라 점심값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사를 했을 경우는 새로운 집이 빈 집이라 이른 오전에 이삿짐을 풀기 시작했고,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지급 당일 오전 9 ~ 10시 쯤 집주인에게 보증금이 입금되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공과금 정산

수도, 전기 사용요금 정산

전기 사용요금은 이사 당일날 오전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전화해서 우리 집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모든 정산이 완료됩니다.

수도 사용요금도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있는 각 지역별 상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전기 사용요금과 마찬가지로 각 계좌에 이체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관리비에 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고 관리비가 정산될 때 알아서 계산됩니다.)

가스 사용요금 정산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2~3일 전에 예약해야합니다.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설치 시간은 이사 당일 오후가 베스트지만, 이사 전날에 가스를 해지하면 마지막 날은 온수 사용이 어려우므로 이사 당일 오전으로 해지 시간을 지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급적 오전 10시 이전으로 신청해 주세요.)
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을 사용하여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당일의 요금 정산도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를 의미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함께 지출됩니다. (일반 연립주택 및 빌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임대인)이 내는 것이라,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깜빡했더라도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내역 정산을 요구합니다. 또는 이사 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관리비를 확인한 다음, 미리 전출 접수하고 이사 당일에 정산 금액을 확인 후 환급받습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삿짐 출발 전 최종 확인사항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기

 간혹 이삿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시간이 없으니 차후에 방문하여 확인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경우 수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망가뜨리지 않은 벽지, 바닥의 흠집이나 옵션 망가짐 등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으면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서 집주인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사전에 수리비를 협의해 놓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동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부터 빼고 이동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한다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전출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짐 풀기 전 확인 사항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입주하는 집이라면 반드시 주의하고, 확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을 설정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임대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일반적으로 이사 전날 또는 이사 당일날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 표제부 : 집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체크하기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면 바로 확인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 전입신고 :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에서 신청
  •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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